본인확인수단의 안전성‧신뢰성 강화이용자의 편의성‧선택권 제고 목적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본인확인수단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8일 발표한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따라 7일부터 9일까지 지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두 법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방통위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제2기 위원으로는 ▲김기중 변호사(위원장, 법무법인 동서양재) ▲김수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강신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정규(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신경희(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나황영(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남한결(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진원태(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등 10명의 법률·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