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TF' 컨설팅반·신고수리반 등 참여 실명계좌 발급 관련 법적문제, 애로사항 논의 미신고 거래소 벌집계좌 등 처리 문제도
  •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 은행권의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은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이 꾸린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다.

    TF는 5개 작업반으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다.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주로 컨설팅반, 신고수리반 등에서 당국, 유관기관들과 함께 거래소 관리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조만간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특금법 신고 관련 보완 사항을 안내해주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시중은행도 사실상 실사와 비슷한 성격의 이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은 이러한 TF 등의 채널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애로사항 등도 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최우선 논의 과제로서 실명계좌 발급 후 은행의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책기준의 필요성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실사 등 검증 후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줬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골자다.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작업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금융 사고가 터질 경우,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어서다.

    현재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은행 등도 향후 재계약을 위한 검증 과정에서 같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해결 방안을 당국에 요청한 것이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당수는 거래소 명의 법인계좌 하나만 발급받고, 그 계좌를 통해 다수 투자자의 입금 등을 처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