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있는데… 확성기 통해 '장송곡' 송출 빈축소음치 최대한 '올렸다 줄였다' 반복하며 경찰 단속 우롱늦은 저녁까지 이어진 소음에 주민들 정신적 피해 호소 불구 경찰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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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천 송도 공장 증설 현장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활용한 집회·시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직원들은 물론, 인근 아파트 주민들까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인근에는 어린이집까지 위치해 있어 아이들의 정서까지 해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제제 할 수단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은 이에 대해 이렇다할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집회 주최측이 소음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집회 순간 소음치를 최대한 올렸다가, 단속을 나오면 줄이는 방식을 반복하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건설현장 입구에 천막과 차량을 세워놓고 고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노조는 '과적은 살인이다', ‘조합원 총단결로 반드시 승리한다’ 등이 적힌 깃발을 차량 옆에 세워 놓고 시위를 하고 있지만, 속내는 임금체불 해결과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 및 장비(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2번과 3번 게이트 앞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그러나 보름 이상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는 상황이다. 오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승합차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장송곡이 끊임 없이 흘러나오고 있어서다. 일부 주민은 집회 자유를 존중하지만 소음 기준까지 넘어서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에 불쾌감까지 드러내고 있다.이에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건설노조의 집회를 성토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한 주민은 "아기가 3개월인데 계속 깨고 잠을 못자서 지구대에 연락해보니 24시간 집회 신청을 24일까지 한다네요"라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제 상식에는 밤에도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게 이해가 안 가네요"라고 말했다.다른 주민은 "데시벨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서 경찰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는데, 시위도 좋고 다 좋은데 9시 넘어서까지 저러는게 저러는게 말이 되나요"라며 "연수구청에서 이걸 허가 해줬다는데 왜일까요"라고 했다.자신을 임산부라고 밝힌 회원은 집회에서 흘러나오는 장송곡을 두고서도 정신적 피로감을 내비쳤다. 한 주민은 커뮤니티에 "막달 임산부라 출산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진짜 미치겠다"며 "심지어 노래도 사람죽었을 때 부른 곡소리 같은걸 틀어서..."라고 했다. 일부 주민은 노조를 직접 찾아가 소리를 줄여 달라고 사정도 해봤지만 거절당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렇다할 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 밤 중 집회·시위가 가능하다.다만 기준 초과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 보관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불응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은 주간 65dB(데시벨) 이하, 야간 60dB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기타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다.해당 지역 경찰도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하고 있지만, 노조는 소음기준을 이용해 측정 때만 소리를 줄이는 등 단속을 피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경찰 입장에서는 주민 신고에도 뚜렷한 조치를 내놓기 힘든 셈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건설노조가 보인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시위를 펼쳐 의도적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행태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와 노조간 문제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는 단체집회를 하거나 시위용 확성기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김 의원은 "아파트 앞 시위는 그동안 주민들끼리 물리적인 충돌 등 불미스런 상황도 발생했다"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아파트의 불특정 입주민을 볼모로 삼아 정신적, 물리적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처사는 불공정한 일이며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