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공공필수의료 수급난 가중한의협, 3종 패키지 제시 … 의료대란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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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의사협회
    의대생 복학이 이뤄지지 않자 2026년 의대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회귀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에도 '전원 복귀'라는 출구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한의사들은 의료대란을 방어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며 3개의 방법을 제시했다.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이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물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증원도 사실상 실패했다. 때문에 의료인인 한의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국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다. 

    ◆ 한의사를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 도입

    한의협은 ①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②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③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인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사 충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6년~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4~7년을 앞당겨 지역필수공공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더욱이 의대 정원 확대가 무위로 돌아감으로써 양의사 증원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혔음을 감안하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우선적인 시행은 필요 불가결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2명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찬성했다.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 제도에 대한 조속한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2024년 기준으로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 된 곳은 558개소로 45.6%에 달하고, 이 중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운영되나 72개소는 의과 진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과 공보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필요 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의협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단순 의약품 처방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우리나라와 같이 예방접종을 양의사만이 독점하고 있는 사례는 흔치 않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세계 각국은 간호사와 약사 등 타 보건의약직군에게 예방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한의사에 해당하는 중의사의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현행법상 역학조사, 진단검사, 감염병 보고 및 치료는 가능하나 유독 예방접종만 불가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