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서식 개정'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 투자자 유형 구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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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의 IPO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보다 상세히 시장에 알려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6개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투자자 유형은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보험 ▲기타 ▲거래실적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거래실적 없는 외국 기관투자자 등이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도 기관투자자의 배정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IPO 공모주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정주식을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기로 확약한 기관투자자를 우대해 배정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현재 증권신고서와 발행실적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하고 있어서 기관 유형별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