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위반 사항 시정해야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네이버가 1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JTBC‧TV조선‧채널A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지분을 처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3일 제25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주식을 소유한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주식과 지분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일 네이버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네이버는 종합편성채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JTBC미디어컴 지분 19.92%, 미디어렙A 지분 19.8%, TV조선미디어렙 지분 19.54%를 보유하고 있다.

    시정명령이 의결됨에 따라 네이버는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바로잡아야 한다. 네이버는 방통위에 주식 처분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