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 국산 31호 신약, 최단기간 등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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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폐암 신약 유한양행의 ‘렉라자정80mg(레이저티닙)’이 건강보험에 등재돼 환자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렉라자정80mg 관련 요양급여 및 상한금액 안건을 의결했다.렉라자정80mg은 7월 1일부터 급여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정당 상한금액 6만8964원으로 등재된다. 국산 31호 신약으로 지난 1월 18일 허가 이후 최단기간에 건강보험에 진입한 사례가 됐다.이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7550만원인데 건보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78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렉라자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는 렉라자는 비소세포폐암 2차 이상 고식적 요법으로 급여 적용된다.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 2만9000원에서 3만원 수준의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을 의결했고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폭을 2.09%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