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에 광고비 떠넘겨약 400억원에서 600억원의 부당이익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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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애플이 광고비 갑질 논란의 후속조치로 1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이동통신3사에 광고비를 떠넘겨 약 400억원에서 60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28일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 1월 27일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이통3사와 기존의 불공정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광고비를 이통3사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애플의 동의의결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광고비 전가)가 발생한 시점은 2008년 아이폰 도입, 종점은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2019년 6월 4일이 된다. 201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2년간 발생한 광고비 전가를 통해 얻은 이익은 동의의결과 무관한 애플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이통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년간 애플이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하면 400억원에서 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애플이 부담할 상생방안인 동의의결 금액 1000억원의 40~60%에 해당하는 액수다.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까지 불공정행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애플의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