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강화… 무관용 원칙 델타 변이 확산 우려에 선별진료소 밤 9시까지 운영서울·경기·인천 신규 확진 증가세… 추가 확산 차단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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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는 공동으로 유흥시설과 노래방·PC방 등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운영시간 제한, 과태료, 집합금지 등 처분이 발생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감염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자체와 각 부처에서는 소관 시설 중 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 감염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운영시간 제한, 과태료, 집합금지를 부여한다.

    특히 서울시는 신속한 감염자 발견을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평일 및 주말·공휴일의 운영시간을 늘린다. 

    평일 선별진료소는 기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또는 6시까지만 운영했으나 7월부터는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주말의 경우 기존 오후 3시·4시보다 2시간 이상 늘어난 오후 6시까지다.

    인천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56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내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델타형(인도변이)의 경우 포괄적 접촉자까지 모두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한다. 

    경기도는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흥시설의 영업주 및 종사자(단시간 접객원 포함)와 학원강사 등 집단발생 우려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검사(주 1회)를 권고한다.

    이외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한다.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종사 사업장 등 상시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자체 구매해 배부한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과 함께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수도권의 각별한 방역관리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