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글로불린주사제, 하루 만에 급여기준 고시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혈전증 치료를 위해 쓰이는 ‘면역글로불린주사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검토,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안전망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2건이 확인된 희소한 질환이다. 의사의 진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다.

    해당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약제는 ‘면역글로불린주사제’다. 다른 일부 질환의 경우 해당 약제가 필요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에는 적용받지 못했던 약제다.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는 일반 약제 급여기준 검토를 하루 만에 하고 설정했다”며 “국민이 염려하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적시 투여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