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거래소 검증, 은행 면책 없다"중소 거래소 폐업 잇따를 듯…새판짜기국회, 뒤늦게 인가제·등록제 논의 시작
  • 올 하반기 가상화폐 거래소의 새판짜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에 대한 은행권의 면책 요구를 거부하자 시중은행들이 거래소와 제휴에 부담을 느끼면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신고를 마친 거래소만 살아남게 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문을 닫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아 운영 중이다. 이들 업체 역시 제휴 은행들과 재계약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실명계좌를 얻는데 실패한 중소거래소들은 당장 9월 이후 생존을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은행권의 면책 요구에 대해 "아예 생각도 안했으면 좋겠다"며 면책 불가를 선언했다. 

    은 위원장은 "우리나라 당국이 면책해도 미국 금융당국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면 괜찮겠느냐"면서 "글로벌한 생각이 없고 자금세탁에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행권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금융사고가 터질 경우 은행이 책임지는 일을 우려해 계좌 제휴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 다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의 줄폐업에 대한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직결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 위원장의 단호한 거부에 따라 은행들의 실명계좌 제휴는 더 요원해졌다"면서 "당국이 인허가를 먼저 결정한 뒤 실명계좌를 논의해야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야 가상화폐거래소의 인가제·등록제를 담은 법제화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가상자산을 업권별로 지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법, 같은당 김병욱 의원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양경숙 의원의 가상자산거래법 등이 발의된 상태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 이후에 관련법이 제정되면 폐쇄된 업체들의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은행들은 관련 상황을 지켜보며 실명계좌 제휴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