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말만 믿고 제대로 감독업무 수행 못해2017년부터 바로 잡을 기회 놓쳐, 안일한 대처
  •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사모펀드 사태를 키웠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총 45건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징계(문책) 3건(5명), 주의 18건(17명), 통보 24건이 해당된다. 

    사모펀드 설정 관련 검사·감독 문제점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를 해놓고도 일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모순적인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는데도 별다른 보완 요구 없이 그대로 인정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옵티머스의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작성했다.

    기업은행은 옵티머스 사모펀드를 수탁받아 관리하면서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공공기관 매출채권만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도 옵티머스의 부당한 운용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한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사태를 2017년부터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적기 시정조치 요건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사모펀드 부당운용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2018년 국회에서 옵티머스의 펀드 부당운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온 만큼 투자제안서, 매출채권 등을 제출받아 위법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믿고 국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향후 검사계획 등에도 미반영했다. 

    2019년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구체적 민원까지 접수했으나, 검찰과 금융위원회가 이미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

    특히 지난해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에서 펀드 자금 400억원을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횡령 및 사모펀드 돌려막기 등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검사에 착수하거나 금융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