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거래·상생협력 실천 민·관 공동 상생협약식공정위-국토부, 물류시장 관련정책 공조 업무협약일감개방·표준계약서 도입 기업…‘공정거래 평가·우수물류기업 인증’ 인센티브
-
화주·물류기업을 대표해 5개 대기업집단이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갖고 공정거래를 선언했다.
물류계약시 운임·대금 지급, 책임과 권한 등 구체적 계약조건을 담아 서면화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한편, 내부거래 물량을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다.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 5대 기업은 8일 물류시장 관련정책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과 물류시장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실천을 선언하는 민·관 공동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기업집단 시책을 맡고 있는 공정위와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국내 화주·물류기업 대표로 이들 기업은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에서 상생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협약식에는 화주기업을 대표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배두용 LG전자 대표, 강성현 롯데쇼핑 대표,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가 참석했다.
물류기업을 대표해서는 김남하 삼성전자로지텍 상무,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대표, 최원혁 LX판토스 대표,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가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를 업계에 확산시킨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소속 물류기업은 타산업에 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해 물류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약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화주기업·물류기업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물류 계약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 등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공정위·국토부는 물류시장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규범 마련을 요구해 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물류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아,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실제로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경영에 접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와 국토부는 일감개방 및 표준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우수물류기업 인증평가 등에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