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직격탄, 고용 악화 불가피경제성장률 2.7% vs 임금상승률 7.7%기업들 한계상황 봉착… 보완책 절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경제계는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초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논평에서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5.1% 인상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연도별 최저임금ⓒ연합뉴스
    ▲ 연도별 최저임금ⓒ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5.1%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호소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고용안정과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에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며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9160원 단일안을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근로자 위원 측은 당초 1만800원을 제시했다가 3차 수정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20원을 제출했다가 3차 수정안에는 8850원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