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자체 복무기강·갑질행위 감찰착수불공정 기업 시장감시役 찬물, 국민 신뢰회복 역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부당내부거래 기업에 대해 수천억대의 과징금을 때리는 등 올들어 제재수위를 높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직원의 일탈로 체면을 구기고 있다.

    급기야 공정위는 지난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앞으로 두달간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해당하는 복무기강 및 갑질행위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다.

    최근 공정위는 모국장의 대낮 음주논란에 이어 업체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과장급 3명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자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공정위 기강해이는 지난 7일 열린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날 공정위 직원들의 일탈과 관련 자체 기강확립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자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 

    사실상 공정위發 기강해이 문제가 현정부 임기말 전부처의 공직기강 확립문제를 촉발한 셈이다.

    공정위는 최근 물의를 일으킨 소속 고위공무원의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 등 일탈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찰결과 직원비위 문제가 발견되면 일벌백계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번 기강해이 논란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정책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조직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공정기업을 제재해야 하는 공정위의 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맹업계를 대상으로 갑질근절을 강조해온 공정위가 조직내 갑집행위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도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시장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공정위 신뢰가 훼손될 경우 정책 추진에도 동력을 약해질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이번 감찰을 통해 공정위 조직을 다잡는 계기를 마련하되, 불공정기업 감시라는 본연의 업무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