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 통해 서민재산권 지켜 나가전문성과 재무건전성 바탕 위기대응…6.7조원 여유자금 확보코로나 상황속 서민부담 완화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
  • ▲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전경.ⓒHUG
    ▲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전경.ⓒ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의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 아파트는 2007년 준공돼 분양보증이 해지됐으나 해당 주택조합의 소재 불분명 및 기관간 이견에 따른 청산금 미납부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입주자들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정으로 HUG가 조합을 대신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직접 이전해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HUG는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서민재산권을 지켜나가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은 아파트 분양계약 후 사업자의 부도나 사업 포기 등으로 분양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아파트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갑작스런 사고에서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는 경우 사업자의 보증가입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경기변동에 민감한 건설업의 특성 때문에 주택분양보증 사고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시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위기 전 호황기 동안 시장에서 쌓아올린 '버블'은 위기 때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다.

    HUG는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건설과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리스크 관리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주택분양보증은 국민의 필수재인 주택을 건설사 부도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국민경제를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예금보험과 경제위기 등에 대비하는 안전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HUG는 2000년 초반에 적립한 준비금을 활용해 미분양주택 매입 등 건설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3조4141억원을 사용했다. 주택분양보증의 보증이행을 통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공적 역할까지 수행한 것이다. HUG는 올해 6월말기준 6조6976억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 ▲ 권형택 HUG 사장.
    ▲ 권형택 HUG 사장.
    ◆코로나 시대 서민부담 완화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

    HUG는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국민과 주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분양보증 5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 임대보증금보증 70% 등 서민지원 효과가 높은 주요 보증의 보증요율을 대폭 인하했다.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도 40∼60% 감면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HUG는 지난 1년간 65만가구에 대해 3140억원의 보증료를 할인했고 1758명의 개인채무자에게 26억7000만원의 지연배상금 감면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HUG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세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료 할인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을 약 10% 인하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였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2·4공급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충실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불안정한 주택시장 상황 속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상품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