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문의 창구 협회로 일원화추가 검토 질의는 금감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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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15일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를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장사 공시담당자는 공시와 관련해 문의 사항 발생 시 금감원 또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그간 동일한 질문에 금감원과 협회가 각각 회신해 기관별로 답변 내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 시 심리적 부담 및 익명성 미보장 등으로 심도 있는 질의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최초 문의 창구를 협회로 일원화하고, 협회는 공시상담 업무에 맞춰 상담 전용 유·무선 창구를 마련하는 등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협회는 공시 규정 확인, 공시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질의는 공시 담당자에게 회신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감원에 전달한다. 금감원은 이를 분석해 공시 담당자에게 직접 회신하고 회신 내용은 협회와 주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 질의 회신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필요시 협회 직원을 대상으로 공시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회와 협업을 공고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