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2019년 대비 16% 증가품질 관련 977건으로 가장 많아5G 서비스 출시 이후 부가서비스 관련 새로운 피해 유형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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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통신 불량에 따른 소비자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시민단체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1995건으로 2019년 대비 16%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피해 유형별로는 통신·기기 불량 등 품질 관련이 977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5G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통화가 잘 안 되는 등 통신 불량 사례가 888건에 달했다. 이 같은 사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25건(59.1%) 발생했다.품질 다음으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794건(39.8%)으로 많았다. 특히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사례가 7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 밖에도 단말기 가격이나 지원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 불이행'이 350건, 위약금이나 요금제 등 계약 조건의 설명 미흡이 129건 있었다.48개월 할부로 구매한 5G 단말기를 24개월 사용한 후 반납하고 신제품을 사면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도 74건 접수됐다. 5G 서비스 출시 후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 피해로 단말기 상태에 따라 반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한국소비자연맹은 "통신사들이 5G 품질을 단기간에 개선할 수 없다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