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서비스 해지시 사용 여부 및 회차 고려한 환급기준 마련도
-
- ▲ ⓒ뉴데일리DB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해당 서비스의 유료전환시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서비스를 해지할때는 이용 여부와 사용일수에 따라 환불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구독경제 이용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해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며 "유료전환 등 이용료 결제와 거래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개정안 감독규정에는 ▲유료전환 1주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 마련 ▲사용일수 및 회차,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은행이 신용카드업 겸업허가를 받을 때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는지 여부만 심사토록 요건을 변경했다.
기존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출자금 4배 이상의 대주주 자기자본요건 등이 적용됐다.
그동안 본업인 은행업 인가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고 있는 점을 감안, 제도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외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의 확인·검토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여신전문사의 최대주주 변경 시 보고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