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측 "70세 고령에 10kg 이상 빠져" 보석 신청검찰 "증거인멸 우려, 재벌 특혜 안 돼"
  •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정상윤 기자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정상윤 기자
    2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측이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재차 요청했다. 

    검찰 측은 '최 회장 측이 증인에게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대한 첫 병합 공판을 열었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최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 전 회장 측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최 전 회장 측은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검찰의)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기 때문에 최 전 회장이 석방된다고 해서 증인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전 회장은 70세의 고령인데다 구속 이후 체중이 10kg이상 빠졌다"며 "1심 구속만료 기간도 얼마남지 않은 만큼 보석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오늘 증인으로 나온 박장석 전 SKC 부회장 변호인이 '최신원 측에서 회유가 들어온다'고 증언했다"면서 "증거조사도 아직 남아있는데 재벌 일가라는 이유로 최 전 회장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조 의장은 지난 2017년 SKC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최 전 회장과 공모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해 SKC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같은 해 5월 기소됐다. 두 사건은 병합 돼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첫 출석한 조 의장 측은 "자회사(SK텔레시스)가 유동성 위기 겪고 있고 협력업체들도 있는데 모회사(SKC)가 자회사 부도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며 "회사의 신용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경영판단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