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LGU+에 5억 손배소콘텐츠 사용료 25% 인상안 갈등 증폭CJ ENM "제값" vs 이통3사 "불공정"
  • CJ ENM과 IPTV 간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17일 CJ EMM에 따르면  지난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LG유플러스가 자사 콘텐츠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것.

    CJ ENM 측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LG유플러스가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협의도 없이 VOD(주문형비디오) 등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며 가입자를 확대했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의 복수 셋톱박스 고객은 IPTV 가입자의 약 16%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손해 규모가 1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

    CJ ENM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5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CJ ENM과 IPTV 3사(KT·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간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수개월 째 지속되고 있다. CJ ENM은 25% 인상을, IPTV 3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에는 LGU+의 모바일 서비스인 U+모바일tv에서 tvN 등 CJ ENM 채널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