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택배 본사가 사용자"중노위 판정 인용… 유사 판결 속출 전망차·조선 등 하도급 업계 연쇄 파장 우려
  • ▲ 택배 DB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뉴데일리경제
    ▲ 택배 DB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뉴데일리경제
    택배사-배송기사 간 ‘사용자성’ 성립 여부를 둔 혼란이 거세다. 

    법원이 “택배사는 배송기사의 실질 사용자”라는 판결을 연달아 내놓으면서다. 관련 이슈는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판정에서 본격화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1일 CJ대한통운 김천터미널 파업 사건 2심에서 택배사의 사용자성 성립을 재차 언급했다.

    피고는 전국택배연대 김천지회 조합원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집배점의 단체교섭 거부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파업 중 대체 기사 출차 방해 등 업무를 막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택배사와 기사 간 사용자성 성립 여부였다. 노조법은 사업주가 파업 중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는 관련법을 언급하며 “실질적 사용자인 CJ대한통운이 대체인력을 파견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사용자는 맞지만, 노조 업무방해가 불법이므로 인력 파견은 합당하다”고 언급했다. “노조 파업은 무죄”라는 1심 결과는 바꿨지만, 본사의 사용자성 성립은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중노위 판정 결과를 그대로 언급하기도 했다.

    중노위는 지난 6월 “수수료 등 CJ대한통운과 지역 집배점 간 위수탁계약은 본사가 기준을 정한다”며 “집배점과 기사 간 계약도 사실상 원청 기준을 따르므로 기사의 실질 사용자는 택배사”라는 판정을 냈다. 앞선 지노위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택배사는 본사→대리점→택배기사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를 택한다. 본사는 대리점에 기사 관리 권한을 넘기며, 각 대리점이 기사 개인과 배송위탁계약을 맺는다. 각 기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각 지방법원에서는 이번 대구지법 파업 건과 유사한 사건이 다수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로 유사 사건도 같은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자동차, 조선 등 하도급 구조를 택하는 타 산업으로의 파장을 우려한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경영 운영 방식 중 하나인 하도급에 대한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면서 “앞으로 국내 기업은 하도급보다 해외 아웃소싱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내 일자리 경쟁력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