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양재 물류센터 혼선 자초"하림 입장문 통해 "특혜 시시비비 밝혀준 것"6대 기본구상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박차
  •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하림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하림
    서울 서초구 도심첨단물류단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산업의 갈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하림산업은 기존 계획대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하림산업은 1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인허가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용적률 800%만을 고집하여 특혜 논란이 우려 된다, 지구단위계획의 의제처리가 특혜라는 등 법령이 규정한 인센티브(인허가 절차, 용적률, 공공기여)에 조차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데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물류시설 30%에 R&D 시설 40%를 반영하면 최대 용적률(800%)을 적용해도 개발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생활물류가 폭증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들을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시급하게 필요한 필수 도시 인프라인 만큼, 기존에 밝힌 6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림산업이 밝힌 6대 기본구상은 배송포장 쓰레기 없는 물류,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100% 자원화, 탄소배출 없는 클린에너지 운송, 안전한 일터·질 좋은 일자리 창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집적화된 스마트 물류센터, 도시와 농촌,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가교 등이다.

    앞서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산업의 갈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이날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도첨 시범단지 선정을 위한 신청 때부터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이후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결정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제기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서울시의 양재 도첨단지 개발 업무 처리 적정성을 감사해 이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는 2015년 10월부터 이 일대를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문제는 하림산업이 이듬해 4월 양재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도첨단지로 개발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첨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서울시의 R&D 거점 개발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첨 시범단지 신청 주체인 서울시는 부서 의견 조회 등 서울시 내부 절차를 생략한 채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