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지난달 29일 건강상 문제 등 이유로 보석신청"증거인멸 우려 있어, 일찍 나간다고 유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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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뉴데일리 DB
법원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신청을 보석을 기각했다. 법원은 최 회장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구속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조금 더 일찍 석방시킬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은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고심했으나 1~2주 빨리 나간다고해서 대세에 지장은 없다. 구속만료일에 나가는 게 나은 거 같다"고 밝혔다. 최 회장측은 지난달 29일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측 변호인은 "최 회장은 70세의 고령인데다 구속 이후 체중이 10kg이상 빠졌다"며 "1심 구속만료 기간도 얼마남지 않은 만큼 보석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기존에 구속만료일까지는 (최 회장의) 구속상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짰다"면서 "다음 기일인 오는 9월 2일까지 진행하는 재판에 대해 최 회장이 나가서 (증인과) 접촉 한다던지 증거인멸 우려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석은 기각하는 것으로 하겠다. 고생스럽더라도 좀 참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며칠 더 일찍 나가는게 최 회장에게 유리한것도 아니니 이해해달라. 4일이 돼서 깔끔하게 나가는 게 좋다"고도 덧붙였다. 최 회장은 "(보석을) 믿고왔었다. 몸이 안좋다"고만 말했다.이에 따라 최 회장은 6개월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월 4일에 석방된다. 최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조 의장은 지난 2017년 SKC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최 회장과 공모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해 SKC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같은 해 5월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