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갑질로 판단 과징금 부과LG생활건강 "양사 윈윈하는 파트너십 강화"쿠팡 "우월적 지위 판단 유감, 행정소송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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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을 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양사가 온도차를 보였다 .
쿠팡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반면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한 LG생활건강은 공정위의 심의결과는 양사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비자편익을 증진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19일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양사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양사가 윈-윈(win-win)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쿠팡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뉴스룸을 통해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자사 사이트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쿠팡의 '매칭 가격정책'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