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매각 대금일 현재까지 이행 움직임 없어임시 주총 연기·아들 복직 등 매각 진정성 의구심 제기한앤코 지난 23일 매도인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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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뉴데일리DB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맺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시한이 다가왔지만 지분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지난 5월27일 홍 전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 지분 53%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이날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하지만 홍 회장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사는 지난달 대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했으나 이후 홍 회장의 변심으로 상황이 변했다. 지난 5월27일 3107억원 규모의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거래 종결일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측은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어 회사 매각을 위한 임시주총을 30일 오전 9시에 열기로 했다. 임원 선임·사임 등기와 상호 증권계좌 확인 등 각종 제반 절차도 거래 종결일을 기준으로 준비됐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지난달 30일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14일로 6주 연기하고 거래 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소송전문로펌인 LKB앤파트너스를 선임하고 홍 회장의 두 아들 역시 임원으로 복직하거나 승진했다.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면 홍 회장의 매각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앤코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홍 회장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코는 "이번 소송은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 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도인 측은 계속된 문의와 설득에도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무리한 사항들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홍 회장 측의 무리한 요구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경영권 매도 가격을 높이려는 설, 홍 회장이 두 아들의 직위 유지를 요구했다는 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매도인(홍 회장)이 늦어도 9월1일까지는 입장문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