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밤 10시’… 4단계 6인·3단계 8인까지 허용추석 가족모임 ‘최대 8명’… 요양병원 등 방문면회도 가능성급한 완화 메시지 우려에 백신 접종률 근거 ‘유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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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 완화’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조정했다. 물론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전반적 틀은 유지하지만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사적모임 기준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확대된다.추석 특별 방역 대책 역시 접촉을 줄이는 형태가 아닌 오히려 가족모임을 8명까지 늘리는 형태로 변경된다.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근거로 9월 중하순부터 확진자가 줄 것으로 예측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4차 유행파가 꺾이지 않은 상황 속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월 3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방역 완화가 적용되는 조정안을 3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6일)부터 시행된다.거리두기가 2주가 아닌 한 달간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석 연휴를 고려한 조치다.◆ 9월 거리두기 달라지는 점은?우선 수도권 등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4단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결혼식장에서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현행 참석인원은 49명까지인데 50명 더 늘어난 것이다.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인센티브를 확대했다.우선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와 가정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셈이다.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현재 인원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제공 중인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치가 적용된다.◆ 추석 다가오면 가족모임 8인까지 허용명절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가족모임이 수월하도록 변경된다.추석 연휴를 포함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포함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적용 기간은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으로만 국한된다.이에 앞서 13~26일까지 2주간은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政, 성급한 방역 완화 아냐… 이달 중하순부터 ‘유행 통제’정부가 방역 완화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꺼내든 이유는 이달 중순 이후 확산세가 꺾일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실제 현재 수준의 방역 강도를 유지하면서 접종을 확대할 경우, 이달 5∼20일 사이 확진자 수가 2000∼2300여명까지 올랐다가 이후 감소할 것이라는 당국의 예측이 나온 바 있다.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9월 중하순이 되면 유행 규모가 적절히 통제될 것”이라며 “일상 생활 속에서 대폭 방역 완화가 이뤄졌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사회 전반적으로 방역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 접종자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일부 예외 조치를 열기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 추가 확산이나 새로운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연휴 직후 유행 상황에 주목해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