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전세대출 증가세 안잡히자 규제 2%대 낮은 금리에 '빚투' 활용 의심무주택 실수요자 대출길 막히나 우려
  • 금융당국이 추석 이후 전세대출을 옥죄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세대출 일부가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제한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7일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증가세가 높아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의 금리가 3~4%대까지 치솟은 상태이나 전세대출 금리는 2%대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장 금리가 낮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에 투자하는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최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자금대출 수요 감소에도 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고 전세대출 잔액은 150조원에 달한다. 또 지난 7월까지 은행권의 누적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은 18조원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인 51조4000억원의 36.0%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서 사실상 전세대출 규제를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을 시중은행 한도에서 예외로 운영하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융위원장과 상의하겠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한 1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이다. 

    현재 전세대출 수요자 대부분이 무주택자인만큼 전세대출 규제 확대때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로 직결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아파트·빌라 등 확실한 주택을 담보로 진행돼 왔는데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