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노조 가입 강요·집단 따돌림 횡행집배점주 53% "노조 괴롭힘 당한 적 있다"특고직 노조 활동범위 제한해야… "정부 대책 시급"
  • ▲ 택배 DB ⓒ 뉴데일리경제
    ▲ 택배 DB ⓒ 뉴데일리경제
    "과로사 합의 후 더 어수선해졌다."

    택배현장에 파업·태업의 후유증이 가득하다.

    노조는 노조대로, 대리점은 대리점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대리점주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드러난 노조의 횡포가 우선적으로 지적된다.

    수개월 간 배송거부도 모자라 고의 배송지연과 욕설, 업무방해를 겪던 대리점주는 "더이상 노조의 횡포를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휘두른 사례도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조는 집배점이 교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이나 태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식품류 등 배송이 까다로운 물품은 터미널에 방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혹여 비노조 기사가 대체배송에 나서는 경우 노조의 방해를 각오해야 한다.

    일부 공개된 영상속에서는 노조원이 비노조 기사나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폭행을 영상이 그대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집배점주의 약 53%(총 190명 응답)ㄱ는 노조원으로부터 폭언, 폭행,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 ▲ 노조원 괴롭힘 관련 현장 설문조사
    ▲ 노조원 괴롭힘 관련 현장 설문조사
    하지만 택배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잇따르는 횡포와 갑질 논란에도 눈을 감고 있다.

    참다못한 비노조원들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한국노총을 택해 새로운 택배노조를 만든 이유다.

    금새 1000여명이 한국노총 산하 새 노조에 가입했으며 충청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세를 불리고 있다.

    집배점 별로 과반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만큼 양측의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기존 택배노조의 활동이 종사자 권익보호 등 당초 출범 취지와 심히 어긋나있다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조 활동에서의 철칙은 ‘과유불급’이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자영업 성격을 일부 띠는 만큼 노조 활동 범위와 내용을 제한해야한다”며 “지위를 과도하게 인정해 노조 양분화라는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같은 흐름은 전형적인 노조의 역기능 상황”이라며 “자칫 노조 취지를 잊고 헤게모니 다툼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불법 쟁의행위 등 노조의 법 위반에 엄정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