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빅4'로 재편내년 3월까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암호화폐 과세도 대기 '첩첩산중' 4대 거래소, 기존 고객 대상 '고객확인제도' 시행 예고…투자목적 묻는다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빅4'로 재편됐다. 비트코인 등 코인간 거래만 가능한 거래소는 25곳으로 총 29곳이 생존했다. 

    다만 생존을 안심하긴 이르다. 내년 3월까지 트래블룰(Travel rule) 시스템 구축이 당장 발등의 불이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시장의 혼선도 가중되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29곳으로 최종적으로 거래소 37곳은 문을 닫았다. 이로써 암호화폐 거래소의 1차 구조조정을 매듭지었다.

    ◆ 과세에 트래블룰까지 '첩첩산중'

    각 거래소들은 숨돌릴 틈도 없이 트래블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금융사들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마련한 제도다. 

    지금껏 금융사가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코인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트래블룰에 따르면 세계 각 은행들은 해외 송금때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자 정보를 전달, 기록해야 한다. 이 과정서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자금세탁, 불법송금 등이 의심되면 이를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우리나라도 특금법에 트래블룰을 포함시켰는데 시스템 구축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4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부로 코인을 100만원이상 출금할 경우 거래소는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닌다. 

  • ▲ 고객확인제도 시행을 예고한 업비트 ⓒ업비트
    ▲ 고객확인제도 시행을 예고한 업비트 ⓒ업비트
    ◆ 4대 거래소, 고객확인제도 시행 예고 

    세법개정안에 따른 가상화폐 과세도 부담이다.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연간 250만원이 넘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20%의 과세를 부과한다. 

    다만 정부는 과세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과세를 주장하는 반면 정치권에서는 과세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맞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내년 3월까지 트래블룰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서도 고객 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만큼 당장 발등의 불인 '고객확인제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현재 4대 거래소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휴대폰 본인인증을 비롯해 신분증 인증, 주소, 연락처,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업비트 관계자는 "지금껏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는데 트래블룰 구축을 위해 고객정보를 취합하는 준비 단계"라며 "가능하면 3월 25일 전에 최대한 빨리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