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심의위원에 소상공인대표 2명 포함 민간위원 7명 위촉 예정심의위원회에서 세부기준확정, 이달말부터 신청·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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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뉴데일리 DB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8일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중심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 의견수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달 주1회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의견을 적극수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7월7일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된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올 7월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간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손실보상은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9월에만 총 7회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한 가운데, 중기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가능한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7명 중 소상공인 업계대표 2명을 위촉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을 추천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법시행 당일인 오는 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면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개시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