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계약은 영업기밀, 제출 어려워"한 위원장 "과도한 트래픽 유발하는 OTT 망 사용료 부담해야 한다는 세계적 논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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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지식재산권(IP)을 인정하는 부분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제작사는 아무리 유명한 드라마를 만들어도 일정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없다"며 "넷플릭스의 제작 지원은 고맙지만 지식재산권이 없으면 창작자들의 의욕이 상실된다. 넷플릭스는 외주 제작자와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계약서를 작성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는 부분도 계약서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면서도 "계약에 대해서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제출은 어렵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대답했다. 한 위원장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 사업자들은 망 사용료 일부 망 증설비용 일부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세계적 논의가 있다"며 "콘텐츠 계약 부분은 사적 계약이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 향후 수익이 늘어나는 경우 상생차원에서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