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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보험사 자기손해사정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최근 7년간 약 1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문제는 민간 보험사들이 이중수혜를 이유로 건강보험 환급액을 제외한 보험금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 위원장은 "보험금 지급 이중지원 문제로 보험금이 미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 불편 문제도 있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의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의료취약계층을 고려해 볼 때 본인부담상한제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험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복지부 등과 상의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보험사들의 자기손해사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맡기면서 보험금 거절이나 삭감, 일감몰아주기로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책정하는 업무다.
고 위원장은 "보험사들의 손해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