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보험사에만 적용…GA, 설계사 부당스카우트 부작용 야기'갑상선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부지급 문제 지적도
  •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200%룰의 GA(보험대리점) 적용과 갑상선수술 관련 보험사 약관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에만 1200%룰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유 의원은 "모집수수료 규정이 보험사에만 적용되고 GA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따라 GA들의 설계사 부당스카우트 문제가 야기되거나 소요된 자금을 메꾸기 위해 수수료 중심의 부당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1200%룰은 보험사가 설계사 및 대리점에게 보험계약 체결 후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보험사의 자회사형 GA와 전속판매채널을 둔 보험사와의 사이에서 1200%룰이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정 원장은 "금융위와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의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정 원장은 "부보대상이면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절제술이 약관에 반영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2017년 법원이 고주파절제술은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 보험사들은 애매한 약관 규정을 부지급근거로 삼고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정 원장은 영상의학회의 조언을 받아들여 약관에 미지급 사유가 이미 반영된 경우, 보험금 지급 거부가 타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