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공매도 정상적 운용 시 순기능 커"민형배 반박 "무차입 공매도 과태료 2.6%, 기관 행태 지속 우려"
  •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의 공매도 참여와 관련 "간접투자 형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본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인 공매도 참여율 저조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매도는 프로그램 트레이딩으로 이뤄져야 하고 개인이 그런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확보해서 하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외국은 개인이 공매도를 직접하기 보다는 펀드로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의 관례"라고 말했다.

    '공매도 순기능과 역기능 중 어느 쪽이 큰 가'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되면 당연히 순기능이 크다"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개인의 공매도 가능 물량은 0.00045%에 그친다.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인데 적발돼도 과태료가 2.6% 수준으로 (기관들이)계속하게 돼 개인들한테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공매도 관련 (개인과 기관 간)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인 공매도가 가능한 증권사를 19개에서 28개로 확대하고, 대주기간도 연장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