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만기출소관련법상 출소 후 5년간 경영복귀 불가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심사 등 현안 해소해야
  •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뉴데일리경제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뉴데일리경제
    '황제보석' 논란으로 재수감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만기 출소한다. 태광그룹은 10년 넘게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낼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11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으나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8년 말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출소 후 이 전 회장은 금융 등 그룹 주요 계열사에 바로 복귀할 수 없다. 관련법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간 피의자의 관계회사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허위로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자본시장법·공공거래법 위반)로 올해 3월 벌금 3억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4월 초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업계는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이 강력해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의 지분 56.30%를 갖고 있으며, 이 전 회장이 지배하는 티알엔 등 다른 계열사와 일주학술문화재단이 18%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흥국화재의 경우 흥국생명이 59.56%, 태광산업이 19.63%를 각각 보유한다.

    이 전 회장은 출소 후에도 고려저축은행 지분 매각명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등의 악재와 씨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려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2019년분) 결과 대주주 이 전 회장에게 지분 매각명령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로 적격성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상호저축은행 총 주식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