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내달 9일 적용에서 1일로 앞당겨질 듯 다음 주부터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등 사적모임 완화 수도권 독서실·공연·영화관 자정까지 영업… 결혼식은 250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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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정부가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10월 18∼31일)로 설정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내달 1일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10월까지만 적용되는 거리두기는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을 늘리는 등 일부 방역 완화가 적용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적용 시점에 대한 언급도 동시에 했다. 

    이날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11월부터는 일상회복을 실행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11월 9일이 아닌 1일 적용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간 이달 마지막 주에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2주 뒤인 11월 둘째 주에 단계적 일상회복 전망 우세했다. 그러나 다음 주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거리두기 연장 기간도 애초 예측됐던 3주에서 2주로 줄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추석 연휴 이후 급증했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라며 “내주 중 '전 국민 70% 백신접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

    10월까지만 적용되는 마지막 거리두기의 핵심 조치는 사적모임 기준 완화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의 모임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제외 3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명에서 접종 완료자를 더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기준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용된다. 모든 시설에서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 모일 수 있다.

    4단계 지역에서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고려해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그리고 카페·공연장·영화관의 운영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허용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도 자정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 결혼식, 식사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 허용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면 99명,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허용했으나, 수도권·비수도권에서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이 참석할 수 있다.

    그동안 무관중으로 열린 수도권 외 3단계 지역에서의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로 최소 인원만 참여하는 경우 개최를 허용한다. 정부는 참여 연령과 전체 규모에 따라 48시간 이내 PCR검사 코로나19 음성확인자도 인정할 방침이다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았던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모임·숙박·취식 금지는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99인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20%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이 밖에 전국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