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179명 전세보증금 한푼도 돌려받지 못해"임대차계약시 임대인 체납정보 임차인에 제공 의무화"
  • 집주인의 세금체납으로 세입자가 떼인 전세금이 최근 5년간 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 미납세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만 900명에 이르렀다. 떼인 금액만 총 335억원으로 이중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 체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현상은 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에 주로 집중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만 428명에 달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탓이 크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매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식이다.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전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미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임대인 미납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미납국세 열람횟수는 △2016년 260건 △2017년 150건 △2018년 149건 △2019년 156건 △2020년 107건이다.

    올 8월 법무부가 국토부와 함께 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인 미납 국세·지방세를 표시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 세금체납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 체납정보 및 권리관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