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국감“8천억대 과징금 未결정…재정·산업특수성 고려”‘해운법개정안’ 통과시 소급적용…담합 제재 불가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운운임 담합행위에 대해“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운운임 담합행위에 대해“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해운업계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여부와 그 시점에 관심이 쏠렸다.

    공정위가 징계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처벌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감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해운 담합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이 관여돼 있어 이들이 낸 의견서가 굉장히 많고, 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해운사에 발송한 바 있다.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해운사들의 재정상태와 이익을 본 정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징금이 종합적으로 부과될 것”이라며 “시장에 나와 있는 숫자는 결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해운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소급적용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의식한 듯 조 위원장은 “화주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라며 “해운법 개정에서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