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 7층' 규제폐지…재건축 활성화 도마안전진단기준 강화후 5곳만 통과, 지자체도 호소전세난 심화 우려도…"충분한 공급후 규제 완화해야"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혀온 '2종 7층'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분양 가뭄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여전한 만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이달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제한이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비율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도 없앴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모두 마친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는데 '구조안정성'은 기존 20%에서 50%로 평가 비중을 높인 반면, '주거환경'은 기존 40%에서 15%로 낮췄다. 

    노후화된 주거환경에도 구조안정성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 단계에서부터 고배를 마시는 상황이다. 

    실제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여의도 목화아파트',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등 5곳에 불과하다.

    노원구 재건축 단지 한 관계자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 지나 녹물이 나오거나 정전, 누수가 발생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들이 수년째 안전진단 장벽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정부가 입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의 극심한 불안을 야기하는 처사로,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라도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원구의 경우 지난 7월 대표 재건축 단지인 '태릉우성아파트(1985년 준공)'가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했으며, 양천구에서도 올해 '목동신시가지11단지(1988년 준공)'가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일대 재건축 사업이 정체된 상태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도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지난 13일 김수영 양천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 

    가파른 서울 집값 상승세를 앞세워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선 당장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전세난 심화 등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재개발의 경우 저층·저밀도로 사업 진행시 이주 수요가 적은 반면, 재건축은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현재 서울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현재는 속도 조절을 유지하고 2~3년 후 일정 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 후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