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발표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등 4개 채무보증 집단지정신규집단 영향 작년 864억원 보다 1조724억원 증가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10조이상 자산을 가진 40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이 1조1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5월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전체 채무보증액은 1조1588억원으로 채무보증을 갖고 있던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등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면서 작년(864억원)보다 1조724억원(1242%)이 늘었다. 

    공정위는 그룹계열사간 채무보증으로 동반부실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1998년부터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규율속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신규 지정된 4개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채무보증액은 작년보다 177억원(-20.5%) 감소했다. 기존 채무보증을 갖고 있는 기업은 SK, GS, 두산, KCC 등 4개 집단이다. 

    공정위는 올해 신규지정된 4개 집단의 채무보증액이 편입돼 상대적으로 채무보증금액이 증가했지만 이들 모두 유예기간 2년내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제한규정 적용이 유예된다.

    실제로 채무보증액이 62억이던 넷마블은 이미 지난 9월 전액해소했고 셀트리온(채무보증액 3153억)은 2022년 상반기, 호반건설(3513억원)은 2023년 1분기, SM(4172억원)은 2023년 4월말까지 해소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보증 금지이후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지만 기업들이 규제 대상외 방식을 통해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TRS(총수익스와프)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