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우선 처리…CEO 제재는 숙고
  •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을 분리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항에 대해선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나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