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 낮아역동적 시장재편 M&A 지원, 신속심사 방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가 신청한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건에 대해 승인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6월30일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총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7월2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마트는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SSM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G.COM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SSG.COM은 신선식품 등을 새벽·당일배송하는 온라인 장보기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SSG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국내 자회사로 옥션·G마켓·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의과정에서 사업영역과 결합목적 등을 고려해 관련시장을 온라인쇼핑시장, 오픈마켓시장, 온라인장보기시장, 간편결제시장 및 오프라인쇼핑시장 등 5개 시장으로 획정했다.

    심사 결과, 모든 결합 유형에서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쇼핑시장의 경우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다.

    공정위는 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픈마켓과 온라인장보기시장 역시 국내 온라인장보기시장에는 쿠팡프레시·이마트몰·마켓컬리·홈플러스온라인몰·롯데마트몰·오아시스마켓·B마트 등이 경쟁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간편결제 통합의 경우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15%에 불과하고, 주요 경쟁자들도 네이버페이·쿠페이·카카오페이·엘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유통시장은 스마트폰 확산, 간편결제 보편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 소비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빠른 배송·차별화된 소비경험이 강조되면서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이라며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