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조정안 제시유출 피해자 181명 30만원 손해배상 의결페이스북 조정안 수락 가능성 낮아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분쟁조정위는 29일 페이스북이 조정위에 피해구조를 요청한 신청인 181명에게 각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조정안에는 페이스북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내역을 신청인에게 열람하게 하라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번 결정은 4월 페이스북 이용자 181명이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020년 11월 개보위는 페이스북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앱 개발사들에 넘긴 데 대해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신청인과 페이스북 양쪽이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된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시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이 경우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어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오남용의 법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배상 요구 움직임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일환 개인정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독점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조정결정"이라며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