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미래전략산업, 탄소중립, 기업환경 등"대선일정에 경제입법 뒷전 안 돼"중대재해법 보완, 상속체계개편 등도 요청
  • 경제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를 정치권에 제시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다가온 비대면 문화, 탄소중립에 따른 제도 마련 등 극심한 변화 시기에 국회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국회가 집중해야 할 조속통과과제 27개, 신중검토과제 13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코로나 피해 극복 ▲미래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대응 ▲기업환경 개선 등 4대 분야로 나눠 담겼다. 상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 첨단산업 육성, 국가차원 전폭 지원해야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상황으로 입는 피해를 고려해 결손금을 기납부세금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쇼핑 확대로 타격이 심각한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도 요청했다. 이들 준대형 점포는 소상공인이나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형마트와 동일한 영업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상의는 또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점포개설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에는 영업규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해 R&D·인프라비용 지원, 법인세 감면이 담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통과를 주문했다. 미국과 중국의 전폭적 첨단산업 육성에 대응해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지원이 절실하다는 취지다

    상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열람·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했다. 상의는 "현재 금융 외 다른 분야는 개인정보 이동이 어려워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이 많다"며 "EU의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과 같이 산업을 불문하고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법 위반시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관련매출에서 전체매출로 강화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운행정보·보행자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촉진법 개정안의 입법도 의견서에 담겼다.
  • '위드 코로나' 앞두고 북적이는 이태원ⓒ강민석 사진기자
    ▲ '위드 코로나' 앞두고 북적이는 이태원ⓒ강민석 사진기자
    ◆ 탄소중립, 기업에만 맡겨선 안 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공급과잉, 신산업 진출(혁신금융·산업융합 등)에 한정된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추진을 포함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지주회사 부채비율 적용유예·과세이연 등이 적용돼 기업들의 부담이 덜어진다는 의견이다.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해 인체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상의는 "우리나라는 인체폐지방을 활용해 미용·의약품을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지만 시험이나 연구목적에 한정돼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미국 등 주요국과 같이 폐지방 재활용제품에 대한 판매허가를 통해 관련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상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도 요청했다. 여전히 경영책임자·중대재해의 범위 등 불분명한 부분이 많고 처벌수준도 과도하다는 취지다. 상의는 "모호한 법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의·중과실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두는 등 합리적 수준의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상속세체계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에 가업상속제도도 함께 손볼 것을 주문했다. 가업상속 사후관리기간을 선진국 수준(5년)으로 단축하고, 자산유지의무 등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양극화 해소, 청년일자리 재원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청년세법과 사회연대특별세법 등에 대해 취지와 달리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하며 면밀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시기에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선일정에 경제입법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