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개정공정법 시행, 일반지주사 CVC 보유 허용경제활성화 명분속 금산분리 완화 부작용 모니터링“대·중견기업집단 지배력 확장 악용 우려” 언급
  • ▲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오는 12월 개정공정법 시행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보유 허용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지배력확대 등 부작용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그간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보유가 금지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작년 12월29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CVC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라 CVC보유를 통한 대·중견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및 대·중견 지주회사, 유관협회와의 간담회에서도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부각이 됐다.

    이 자리에서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벤처분야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CVC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개정 등 하위규정 정비와, 업체들이 법률상 규정된 투자·출자현황 보고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금 조달 및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조합별로 40%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를 허용하고 CVC 총자산의 20%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 허용하되,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은 투자가 금지된다.

    아울러 CVC 출자자현황, 투자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지배력확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육성권 국장은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하되, 대·중견 기업집단이 CVC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투사·신기사 등록 및 관련 제도를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투자심사 전문인력의 양성, 모태펀드를 통한 CVC와의 전략적 벤처투자 협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중이며, 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는 것인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