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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옛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총회 하루전날 코로나19를 이유로 일정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고덕시영 재건축조합이 입주 5년차를 맞고서도 수년째 청산을 미뤄오다 조합원(가칭 비상대책위원회)들이 자체적으로 해산 임시총회를 열기 위한 발의서를 걷기 시작하면서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고덕시영 조합해산 임시총회 발의서'를 보면 제1호 안건은 '조합해산, 청산 및 청산인 선임 등 의결의 건'이고, 제2호 안건은 '조합해산을 위한 잔여재산(배당금) 지급의 건'이다.
발의서 동의는 순식간에 이뤄졌다. 재적조합원 2283명중 1266명(전체 55.5%)이 찬성표를 던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고덕시영 재건축조합 정관 제20조 제4항을 보면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총회 목적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때'나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개최요구를 할 때' 임시총회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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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충족한 비대위는 지난 8월2일부터 10월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발의서 총 1266장을 강동구청에 제출, 별도의 해산총회 소집일정을 조율해갔다. 하지만 이 과정서 변수가 생겼다.
그동안 조합청산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집행부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권한은 조합장이 갖고 있으며 다만 2개월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법원결정을 근거로 10월16일 해산총회 일정을 발표한 것이다.
집행부는 지난 9월30일 소집공고를 통해 '2021년 해산총회를 10월16일 선사초등학교 옆 주차장에서 개최한다'고 고지했다. 또 10월3일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참석을 독려했다.
이에 조합원 1266명은 집행부의 제1호 안건인 '조합해산 청산 및 청산인 선임 등 의결의 건'과 제2호 안건 '조합해산을 위한 회계보고 및 정산금 지급의 건'에 반대하며 맞섰다.
그러자 집행부측은 해산총회 하루전인 지난달 15일 오후 4시께 총회를 돌연 연기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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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의 일방적 통보에 조합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핑계일 뿐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집행부가 해산총회 소집공고를 낸 9월30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는 2485명이었으며, 해산총회 참석을 독려한 10월3일에는 1673명이었다. 반면 해산총회일정을 취소 통보한 15일 신규확진자수는 1616명으로 소집고시 때보다 850명가량 적었고 16일은 1419명으로 점차 소강상태를 보였다.
이를두고 다수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안건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해산일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조합원은 "코로나가 완화되기전 해산총회 개최일정을 고시해 놓고 정부가 완화됐다고 발표하니까 이제야 총회를 연기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4월30일 코로나가 창궐했을때도 퇴직금인상 및 포상금지급 총회는 개최하더니 기준이 뭔지 궁금하다"고 힐난했다.
B조합원은 "10월14일 오후 4시전까지만 해도 해산총회를 이상 없이 개최할 것처럼 하더니 조합안건 찬성을 결의하기 위한 꼼수였느냐"며 "서면결의서에 반대표가 많으니까 해산총회를 연기한게 아니냐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