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시가격 인상에 재산공제 확대 ‘새 부과기준’ 적용전체 세대 33.6% 보험료 인상… 33.3% 인하
  •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256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11월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0만5141원으로 10월 대비 6754원이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1년도 재산과표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789세대 중 265세대가 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면 263세대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자, 건보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를 확대했다.

    지금껏 재산공제 금액은 500만∼1200만원이었는데, 이달부터 5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한 뒤 건보료를 매긴다.

    일례로 전월 건보료를 37만8410원 냈던 A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 변동 없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8616만원에서 6억196만원으로 인상된 자료가 반영되고 동시에 재산 500만원 공제가 적용되면 보험료가 5천850원 오르게 된다.

    재산공제 확대로 인해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천754원(6.87%)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 재산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재산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