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1차 접종 시 GSK 백신 중단, 다른 제약사 백신 대체기접종자 가급적 동일백신 사용, 대체백신 교차접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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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지난달 GSK사의 백신 공급중단에 따라 다른 제약사 백신 대체, 교체접종 허용 등 국가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준 마련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26일부터 GSK사가 국내 출하를 일시 중시한 백신은 총 9종이며, 이 중 국가예방접종 백신 7종이 포함됐다.질병청은 이틀 후인 10월 28일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보유 중인 GSK 백신 사용 방침을 안내했다. 신규 1차 접종 시 다른 제약사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보유 중인 GSK 백신은 GSK 백신을 앞서 접종한 경우에만 접종하도록 권고했다.GSK사의 동일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다른 제약사 백신으로 교차 접종 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국외 사례조사, 전문가 검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차 접종을 허용키로 했다.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기초접종, 폐렴구균(PC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은 원칙적으로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 완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그러나 백신공급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 접종 지연보다는 교차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이득이 크다는 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측 판단이다. GSK 백신으로 기접종자 중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GSK 동일백신을 사용하되, 동일백신이 없는 경우 다른 제약사의 대체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했다.다만 수막구균 고위험군의 경우 대체백신으로 교차접종 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접종해야 한다.그 외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백신과 A형간염 백신은 다른 제약사 백신과 교차접종이 가능하다.질병청은 대부분 백신 수급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일부 부족 가능성이 있는 백신에 대해선 제조·수입사에 빠른 수입을 요청했다.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안내된 국가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교차 접종을 실시해 접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예방접종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