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납부대상 전년比 18.3만명·고지세액 4.3조 폭증정부, 70% 수준 공동주택 공시지가 매년 상향 방침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95→100%, 종부세 인상 불가피
  •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에 따라 내년에도 종부세 폭탄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제공
    ▲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에 따라 내년에도 종부세 폭탄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제공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내년에는 납세자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반발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은 주택분 94만7000명, 토지분 7만9600명 등 작년보다 38%(28만2500명) 늘어난 102만6600명에 달한다. 

    고지세액 역시 주택분 5조6789억원, 토지분 2조8892억원을 포함하면 총 8조5681억원으로 작년대비 무려 100.7%(4조2994억원)가 급증했다.

    정부가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폭탄논란을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납부대상과 고지세액이 각각 38%, 100.7% 늘었다는 점에서 볼때 설득력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는 1조8148억원, 토지분은 2조4539억원으로 주택분만 놓고 보면 올 증가액은 3조8641억원에 달한다.

    세정당국은 주택분중 1세대1주택자 비중이 2.1%에 불과하고 다주택자에 세부담이 집중됐다는 입장이지만 1세대1주택자 역시 기준시가 상승으로 작년보다 세부담이 증가했다. 

    실제로 1세대1주택 종부세 대상(부부공동명의 제외)은 작년 12만명에서 올 13만2000명으로 10%(1만2000명) 늘었고 세액역시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66.7%(800억원)가 증가했다.

    문제는 올해 종부세폭탄 논란이 일시적 상황이 아니고 내년이후에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율’로 결정된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전국평균 공동주택 공시가는 19.1% 상승해 2007년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현재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정할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은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올랐다. 주택분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되는데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높아진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5%대 공시지가 인상을 가정, 종부세입을 6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인상되지만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를들어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 인상추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하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는 1791만원내던 종부세를 내년에는 2648만원 내야한다. 1년만에 종부세를 850여만원가량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강남구 서초동 래미안퍼스티지84㎡ 보유자의 경우도 1881만원에서 2772만원, 강남구 도곡레슬 120㎡ 보유자는 1768만원에서 2595만원으로 보유세를 각각 891만원, 827만원씩 더 내야 한다.

    다주택자들의 상황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서울에 집이 2채라면 종부세로 1억원가량을 토해낼 판이다. 예를들어 전용 84㎡의 반포자이와 전용 84㎡의 상도더샵을 소유했다면 내년 종부세만 9290만원가량을 부담할 전망이다. 이는 올 6140만원에서 30% 가량이 더 붙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 주택가격 안정기조를 전제로 종부세수를 추산했지만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여력이 남아있어 내년도 종부세는 올해보다 대상과 세액 모두 높아질 것”이라며 "이러한 추세는 종부세제 손질없이는 매년 지속될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