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에 따라 내년에도 종부세 폭탄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제공
고지세액 역시 주택분 5조6789억원, 토지분 2조8892억원을 포함하면 총 8조5681억원으로 작년대비 무려 100.7%(4조2994억원)가 급증했다.
정부가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폭탄논란을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납부대상과 고지세액이 각각 38%, 100.7% 늘었다는 점에서 볼때 설득력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는 1조8148억원, 토지분은 2조4539억원으로 주택분만 놓고 보면 올 증가액은 3조8641억원에 달한다.
세정당국은 주택분중 1세대1주택자 비중이 2.1%에 불과하고 다주택자에 세부담이 집중됐다는 입장이지만 1세대1주택자 역시 기준시가 상승으로 작년보다 세부담이 증가했다.
실제로 1세대1주택 종부세 대상(부부공동명의 제외)은 작년 12만명에서 올 13만2000명으로 10%(1만2000명) 늘었고 세액역시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66.7%(800억원)가 증가했다.
문제는 올해 종부세폭탄 논란이 일시적 상황이 아니고 내년이후에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율’로 결정된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전국평균 공동주택 공시가는 19.1% 상승해 2007년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현재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정할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은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올랐다. 주택분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되는데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높아진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5%대 공시지가 인상을 가정, 종부세입을 6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인상되지만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를들어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 인상추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하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는 1791만원내던 종부세를 내년에는 2648만원 내야한다. 1년만에 종부세를 850여만원가량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강남구 서초동 래미안퍼스티지84㎡ 보유자의 경우도 1881만원에서 2772만원, 강남구 도곡레슬 120㎡ 보유자는 1768만원에서 2595만원으로 보유세를 각각 891만원, 827만원씩 더 내야 한다.
다주택자들의 상황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서울에 집이 2채라면 종부세로 1억원가량을 토해낼 판이다. 예를들어 전용 84㎡의 반포자이와 전용 84㎡의 상도더샵을 소유했다면 내년 종부세만 9290만원가량을 부담할 전망이다. 이는 올 6140만원에서 30% 가량이 더 붙는 것이다.